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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헌법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시 해제, 대한민국 헌법 77조 껍데기는 가라, 윤석열비상계엄선포동영상
대한민국조르바 2024. 12. 4. 00:04
껍데기는 가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계엄 상황이 오래 가진 못할 전망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즉각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계엄선포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막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로 간다.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막아달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비상계엄선포 동영상로가기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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