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로 12월1일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화되었던 차량용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이미 구매한 운전자들도 자동차 검사시 비치여부를 확인합니다.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동차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세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1.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구입할 것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했습니다.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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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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