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선포?...헌법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시 해제, 대한민국 헌법 77조 껍데기는 가라, 윤석열비상계엄선포동영상
껍데기는 가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계엄 상황이 오래 가진 못할 전망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즉각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계엄선포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이재명,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막아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로 간다. 국민들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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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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